• 최종편집 2024-04-18(목)
 

안동경찰서(서장 장근호)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주요 교차로 및 대학교 주변 16개소에 알아보기 쉽게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26개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현출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5.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