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안동시는 산림인접지 주변으로 각종 소각행위와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들의 화기소지 등이 본격적으로 성행할 것으로 보고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산림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일몰 후 소각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감시원·진화대 등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펼친다. 또, 임차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 감시활동도 병행하여 지상과 함께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막바지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시는 산림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 적발 및 산불을 발생하게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무관용 사법처리, 구상권 청구 등 예외 없이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4월 현재 산불가해자 3명을 입건해 사법처리하였으며, 소각행위로 적발된 16건에 대해서도 전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4~5월 본격적인 영농철과 나들이철을 맞아 건조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소한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시의 가용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바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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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막바지 산불방지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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