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8(일)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육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재해 복구비 6천4백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청사.jpg

 

앞서 청도지역은 피해 기간(12월~2월) 중 약 30% 일조량 감소로 인하여 시설 딸기재배 57농가, 21.8ha 규모에 기형과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농업인의 피해 신고 및 담당자들의 현장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등록 및 복구비가 확정됐다.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이번 복구비는 지난 6월 전체 복구비 6천4백만 원 중 4천3백만 원(국비 70%)을 신속하게 지급했고, 이번에 나머지 2천1백만 원(지방비 30%)이 2차 추경에 확정되어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대책경영자금(9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필요시 긴급 대출을 낮은 금리(1.8%)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13농가에서 3억7천만 원을 신청 중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해복구비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후위기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보험, 병해충방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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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일조부족 농업재해 복구비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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