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8(일)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되여있다.

본지와 영남연합포커스 에서는 수년전부터 법대로 규칙대로 관행정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었다.


아래 내용은 22-10-09  매일신문 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다.

홍준표 "시·도지사가 광역부단체장 지명"…尹대통령에 건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등 광역부단체장을 단체장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가 해당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광역부단체장 인사는 행정안전부가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시·도지사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라고 매일신문 에서 보도를 하였다.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부단체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을 자체에서 승진하여 제대로된 지방자치제가 되여야 할것이다.

 

2018.07.31, GMTV국민방송 본지에서 [ 부산 ] 오규석 기장군수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권한 ...부산시의 부군수 유임에 강력 반발,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법과 규칙에 따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 이제는 실행하여야 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