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포항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역 6개 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야간(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 시간 대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9인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포항시 지정해수욕장(구룡포·도구·영일대·칠포·월포·화진)은 7월 9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개장기간 중 이용객이 지정출입구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대한 로프 설치와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지급, 안심콜 제도 시행 등을 통한 방역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로 지친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도내 최초로 지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16일부터 폐장일인 8월 22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한시적 영업업소 외에 백사장 내에서의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고, 물놀이 및 개장시간 중 취식 시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항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단장인 김병삼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이용객들에 대한 가급적 해수욕장 방문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한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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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정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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